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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가기준일 : 2024.06.01정정

항목 진료비용 (단위: 원) 특이사항
명칭 코드 비용
아젠카 694206140 400 25.09.02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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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관련 근거 : 의료법 제45조 제 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
제42조의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.